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여러 세금 제도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 타개를 위해 결혼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지만, 부자감세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궁금한 점 더 알아봅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현재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을 물려줘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데, 이 한도를 결혼할 때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미성년 자녀에게 2천 만 원,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할 때는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신랑신부 각각 1억5천만 원까지, 양가 합해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 원, 수도권 3억 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, 총 4년간 부모,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결혼할 때 양가 부모가 1억 5천만 원씩 3억 원을 지원해준다면, 현재 규정대로라면 국세청이 증여세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제도의 취지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방기선 / 기획재정부 1차관(지난달 30일) : 제가 태어나던 시점에 봤을 때 한 해에 평균 출생 인구가 백만 명 정도입니다. 그게 최근에 25만 명 정도, 4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세부적으로 궁금증이 생기는군요? 꼭 신혼집 마련에만 써야 하나요? <br /> <br />재혼할 때도 공제가 적용될까요? <br /> <br />제도를 악용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다면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용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꼭 신혼집 마련에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부모 집에 살면서 청약 주택 입주를 기다린다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고 용도를 제한한다면 일일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점, 또 이 증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, 코인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재혼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올해 결혼자금을 받았다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은 올해 했지만 내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2813211506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